상속・증여세
아들 사망 후 아파트와 통장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들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아들의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아들의 사망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물려받는 경우상속세 대상
아들이 생전에 부모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증여세 대상

상속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납부 대상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
  • 금융재산 가액 점검: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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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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