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납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순히 고지가 1년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취소되기 어려우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1년 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능 |
불복 청구권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처분(세금 관련 행정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법 내용을 몰랐거나 과세관청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이의제기를 신청하려면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 점검: 천재지변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령상 사유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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