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님과 동거 중 상속받은 아파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 등인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님과 10년 이상 하나의 아파트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을 확인
  • 부채 현황 점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점검
  • 주택 보유 이력 확인: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세대원의 이력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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