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주택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주택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아버님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주택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주택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부과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배우자 공제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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