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빌려준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아버지에게 연 4.6%의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계산에 따른 증여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연간 증여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대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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