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액(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0억 원 등)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면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발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 법정 공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부동산 양도 계획: 향후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근처라도 신고 진행
  • 외국 주소 거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면 신고 기한 9개월로 연장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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