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총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상속세 없음 |
| 배우자가 계시지 않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총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 선택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정상 적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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