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며느리(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주체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친척 관계를 나타내는 분류)에 해당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세금을 면제해 주는 상한선)를 적용받습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등 사유 발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책임)를 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설정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방지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점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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