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자녀의 부양 능력이나 자금 용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소득 없는 자녀에게 식비 등 실제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지원한 생활비를 자녀가 주식 투자나 적금에 사용한 경우 | 해당 |
| 아버지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 해당 |
생활비의 상속세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증여세 비과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저축 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피부양자 요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자금 용도: 지원받은 자금을 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생활비로 지출했는지 확인
- 지급 방식: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지 않고 향후 비용까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송금했는지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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