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토지를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토지를 증여받으면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토지 증여에 따른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산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예: 2억 원 토지 증여 시 1억 5,000만 원 과세표준에 대해 2,000만 원 산출)
  3. 토지 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 취득 관련 세율 4.0%를 곱하여 취득세액을 계산 (예: 2억 원 토지 증여 시 800만 원 산출)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5. 증여로 인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취득세를 등기 전에 납부하려면

  1. 취득세 미리 납부: 재산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
  2. 과거 증여 사실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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