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공제 적용의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한도 차감 여부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파악
  • 실제 공제액 판단: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제외한 잔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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