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상속받는 사람의 구성에 따라 10억 원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축소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면 공제 총액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
- 다음 순위자 상속 시: 과세가액에서 포기자의 상속재산 가액을 차감하여 공제 한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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