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10년 합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나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 해당 |
|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부계와 모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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