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동일인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면제 금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배우자인지 직계비속인지 확인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
- 자녀가 수증자라면 증여 당시 성년 여부를 판단
- 합산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차감
증여세 없이 송금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을 확인
- 누적 증여액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누적 금액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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