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주택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시가(정부 고시 가격)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이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주택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자격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시가 인정 가액 존재 여부: 증여일 전후로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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