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면 배우자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5,000만 원의 직계비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배우자 공제 불가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아버지에게 반환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재산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거쳐 명의를 이전하면 법률상 증여자는 자녀가 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1. 반환 기한 점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음
  2. 현금 증여 명의 변경 유의: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 증여 시 명의 변경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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