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단순 대납은 그 대납액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과 연대납세의무의 세금 부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 대납 | 연대납세의무 납부 |
|---|---|---|
| 성립 요건 | 수증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성립 |
| 추가 과세 | 대납액을 추가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 추가 증여로 보지 않아 별도 세금 부담 없음 |
| 납부 시점 | 수증자의 원래 납부 기한 내에 이행 | 연대납부 통지 및 고지를 받은 이후 이행 |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아들의 실제 자력 여부: 아들이 증여재산을 처분했어도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 가능성을 판단
- 고지 여부 점검: 세무서로부터 연대납부의무 통지와 납세고지를 받은 이후에 납부하여 추가 증여세 위험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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