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과거 증여 이력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5년 전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부과 |
|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부과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증여액 합산 판단: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최근 10년 내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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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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