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을 형이 다시 질문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증여한 우회증여로 판단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형이 이를 다시 질문자에게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당 기간 보유하며 자유롭게 처분하다가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 형이 증여받은 직후 해당 재산을 그대로 전달하여 단순한 통로 역할만 한 경우 | 해당 |
우회증여에 따른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거친 거래라도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와 동일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간격: 형이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질문자에게 다시 증여한 시점 사이의 간격 확인
- 재산 처분 사실: 형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달하기 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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