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가 형에게 사전증여한 후 형이 다시 나에게 증여한 경우도 사전증여로 인정되나요?

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을 형이 다시 질문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증여한 우회증여로 판단되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형이 이를 다시 질문자에게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당 기간 보유하며 자유롭게 처분하다가 증여한 경우미해당
형이 증여받은 직후 해당 재산을 그대로 전달하여 단순한 통로 역할만 한 경우해당

우회증여에 따른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거친 거래라도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와 동일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우회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간격: 형이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질문자에게 다시 증여한 시점 사이의 간격 확인
  2. 재산 처분 사실: 형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달하기 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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