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대출금 상환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가 4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준 경우 | 면제 |
| 자녀가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추가로 대출금을 갚아준 경우 | 과세 |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변제(빚을 갚음)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만약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여 5천만 원 잔액 점검
- 면제 특례 적용 검토: 자녀의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따른 납부 능력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추후에 다시 갚기로 약속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녀가 소득이 없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