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어머니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나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어머니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은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후 어머니의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8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해당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합산 대상 미해당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본인이 직접 증여한 재산인지만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자 확인: 피상속인 본인 여부 및 상속인 대상 10년 이내 증여분 점검
  • 증여재산 분리 판단: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별로 증여재산을 분리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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