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취득세는 임야 가액의 약 3.16%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기준 이하이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야 상속 세액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산정
- 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 적용
- 임야 가액에 합산 세율 3.16%를 곱하여 취득세액 산출 (임야 가액 × 3.16%)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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