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총 4,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총 6,0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 최종 산출 세액 점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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