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아버지 및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과거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추가 증여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차감
-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어머니 증여 사실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아버지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중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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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때도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전액 받았다면 추가 증여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미성년자일 때 증여를 받고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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