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약 679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2. 추가 공제 적용: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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