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으로 예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예금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제외 가능
자녀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금을 받아 예금에 가입한 경우과세 대상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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