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및 가액 평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의 구체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 작성 및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명
- 자동차 등록증 및 가액 확인 서류: 등록증 사본과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확인 서류 준비
-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자동차 할부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첨부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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