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받아 적금을 넣어도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천만 원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증여세 면제
성인 자녀가 5년 전 어머니로부터 이미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1.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
  2.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자금출처(재산의 취득 원인) 증빙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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