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6,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머니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속한 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에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증여 재산 합산 점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 소진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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