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아파트 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가액 5,000만 원 이하 아파트를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이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잔액 판단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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