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의 중도금을 대신 납부하면 아들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 실제 상환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의 아파트 중도금 1억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이체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수취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원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천만 원 확인
- 적정 이자 지급: 자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한다면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대상: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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