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고 혼인신고 공제까지 받으면 도합 2억 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모님은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기본 공제 5천만 원이 합산 적용됩니다.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적용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경우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합산 적용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을 기준으로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적용 여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평생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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