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총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비과세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과세 대상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10년 동안 적용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할증과세 반영: 할머니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세액의 30% 가산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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