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총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10년 동안 적용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할증과세 반영: 할머니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출세액의 30% 가산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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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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