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업소득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더라도 실질적 관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의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금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사업 매출 500만 원을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계좌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입금된 자금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권과 관리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면 자녀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및 가산세 위험을 확인하려면
- 실질적 관리 주체 점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자녀 계좌의 자금을 실제로 누가 운용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증빙: 입금된 자금이 사업 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빙 서류 점검
- 가산세 적용 여부: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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