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 상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인 오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빠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이체한 돈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 비과세 가능 |
| 오빠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아버지가 이체한 돈으로 오빠 명의의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생활비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재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거나 부모가 자녀의 부채를 대신 갚아 재산을 늘려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자녀의 자립 상태: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 월세 지원의 과세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대출금 상환액이 10년간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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