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 쓰이는 공제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가장 기본적인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여러 항목을 묶어 적용하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합계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30억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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