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객관적인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2억 원을 아들 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이체하고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
|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공제와 차용 관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나 차용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객관적 차용 관계 증빙: 자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통장 기록으로 남겨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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