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 신고 중 선택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와 단계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준비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와 채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상속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반영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세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
- 자금 계획 점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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