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자녀에게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대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편의상 아버지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명의만 아버지인 경우 | 미해당 |
| 아버지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해당 아파트의 명의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
분양대금 납부 주체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타인으로 하는 것)에 따른 증여로 즉시 간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자녀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 증빙이나 금융 거래 내역 확보
- 공제 한도 확인: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공제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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