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제외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합산 신고 확인: 직전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여부 확인 후 합산 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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