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집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는 집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통상적인 거래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수용가격(공공사업을 위해 보상을 받고 양도하는 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10년 내 합산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통합 공제 한도 유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임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증여받을 때도 성인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공제받나요?
증여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집의 시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의미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