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 차량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을 때, 차량 가액과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량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인 경우미발생
자녀가 최근 10년 내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차량 가액이 3,000만 원인 경우발생

차량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확인
  2. 과세가액 산정: 증여 당시 차량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조회
  3. 세무서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 발생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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