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취득세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승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취득세(자산 취득 시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토지 상속에 따른 세금 신고와 등기 접수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농지는 2.3%, 농지 외 토지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접수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거주지: 외국 거주 시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적용
- 공제 항목 합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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