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법인이 아들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이 발생하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들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아버지 법인과의 거래비율 및 아들의 주식보유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들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60%인 경우 | 해당 |
| 아버지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40%인 경우 | 미해당 |
기업 규모별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기업 규모별 기준을 모두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수출 목적 거래나 중소기업 간의 거래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매출은 거래비율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업 유형 확인: 수혜법인이 중소·중견·일반 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각기 다른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과세 제외 매출 점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수출 목적 매출이나 법률에 따른 의무 거래 등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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