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부양을 위해 아파트 빚을 갚아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아버지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의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5,000만 원 초과분 과세
자녀가 아버지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증여세 면제

제3자로부터 채무(빌린 돈)를 변제받으면 그 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대출금 상환 자금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생활비 해당 여부 점검: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한 생활비인지 세무 당국 기준에 따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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