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받거나 향후 자금출처를 증빙하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이 8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이 12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받은 현금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기관 예치 재산이라면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
- 자금출처 증빙: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상속받은 재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에도 공제 한도 미달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을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일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