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수령하는 보험료를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
| 어머니가 수령하는 보험료를 어머니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 상속세 제외 |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수령인이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보험료 부담자 확인: 보험계약상 명의와 관계없이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원을 통해 실질적 납부 주체 확인
- 중복 과세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 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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