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자녀 명의로만 등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고 배우자는 실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몫으로 10억 원을 분할하고 기한 내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한도와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액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재산을 나누는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명의 등기: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상속세 면제 여부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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