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이하일 때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신고 및 납부 대상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외국 거주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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