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분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손자가 사망 7년 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사전증여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수령자의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수령자의 지위 확인
- 사전증여재산 정보 조회: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합산 대상 금액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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